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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72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현대로템 등에 K-2 전차의 방진패드, 완충고무, 오링(O-ring) 등을 생산하여 납품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22.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주식회사 B 사업장 내에 대기배출시설인 가황시설 4기(40HP×1, 30HP×1, 29HP×2)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