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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6 2013고정47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14: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피해자 C과 시비되어 다투고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당신네들도 며칠 전 싸움한 적이 있지 않냐”라고 말하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뭔데 부부싸움에 신경을 쓰느냐, 쌍년아, 개 같은 년, 씹할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발길질을 하고 차문을 열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