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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242904

지하매설물 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19. D로부터 인근 주택 사이의 좁은 이면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종로구 B 전 56㎡ 및 C 도로 26㎡(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 주택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로, 2000. 12.경 종로구의 승인을 받아 E 일대 가스본관공사를 시행하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직경 0.1m, 배관총길이 19.5m, 깊이 0.8m의 가스배관(이하 ‘이 사건 가스배관’이라 한다)을 매설하였고, 종로구청에 약 1년에 22,425원의 점용료를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가스배관은 F, G, H, I의 4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에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가스배관을 설치, 이용하고 있으므로, 소유물 방해배제 차원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가스배관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철거의무 여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아 사건 토지들의 전 소유자인 D 또는 현재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가스배관을 설치, 사용함으로 그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나,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가스배관을 통하여 4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고, 이 사건 토지들은 인근 주택들 사이에 있는 좁은 이면도로로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가스배관을 철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