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택침입][집32(2)형,511;공1984.6.15.(730),944]
가.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건조물 침입과 주거침입죄의 성부
나. 무효인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인도집행에 기하여 경락인이 점유하는 건물내에 소유자가 무단히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이 사건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및 건물과 일괄하여 경매된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일단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경락인에게 이전된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무효인 인도집행에 반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소유였던 대전시 중구 문창동 372의 22(환지전 지번 337의 49)대 187.4평방미터와 같은동 372의 18(환지전 지번 339의 52)대 235.4평방미터 및 그 지상세멘브로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실지는 주택)1동 건평 19평 7홉 5작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공소외 박 노선이 위 대지들과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경매법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 대지상의 이 사건 건물(이 사건건물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에 이미 건립된 건물이다)에 대하여서도 경매를 실시하여 1980.3.27 위 박 노선 앞으로 경락허가결정을 하고 위 박노선은 위 경락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같은해 9.13.09:00경 인도집행을 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로부터 퇴거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날 12:00경 위 건물에 다시 들어가 거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및 건물과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한 위 경락허가결정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니 위 박 노선은 위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기한 인도집행 역시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위 무효인 인도집행에 반하여 그 건물에 들어간 소위가 저택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또는 요구를 받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시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일단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위 박 노선에게 이전된 이상 함부로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저택침입의 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결국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