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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28 2018고정333

소하천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소하천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홍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소하천에서, 목조 테라스를 설치하면서 위 소하천의 26제곱미터를 점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허가 없이 위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하여 위 소하천 토지 약 26제곱미터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소하천정지법 위반면적에 대해 확인 요청), 수사보고(수사협죄의뢰 회신, 위반 면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14조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