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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1162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15가단74554)을 제기하여 2016. 1.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2. 2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D은 원고에게 169,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D은 피고들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 2017. 7. 10.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6033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들은 2017. 7. 14. D에게 대여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D은 2017. 8. 7. 피고들로부터 35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 2017. 12. 12.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7. 12. 13. 피고들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10658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피고들 명의의 위 가등기의 원인일자가 2012. 12. 12.자 매매예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신축시기 및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위 가등기원인일자는 2017. 12. 12.의 오기로 보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5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7. 7. 10. 또는 2017. 12. 12. 무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