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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24 2010노496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I 등의 폭력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I 등의 폭력행위는 우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집회를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로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미 경찰에 의하여 교통이 통제된 이후에 이 사건 각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와 그로 인하여 성립하는 일반교통방해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참조) 2008도10960 판결의 제1심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4693 사건)상 범죄사실 제4항 2008. 7. 26.부터 2008. 7. 27.까지의 일몰 후 집회 참가, 일반교통방해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집회에 관한 것이다. ,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한 행위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09.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