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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5가단241484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F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지방법원 2015금7461 공탁금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F 배당절차의 2015. 11. 23.자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475,846,875원 중 원고 A, B는 각 주식회사 에스엠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추심권자(부산지방법원 2015타채53093)로서 채권금액 각 621,643,835원 중 각 350,231,358원을, 원고 C 주식회사는 소외 회사에 대한 추심권자(부산지방법원 2015타채53095)로서 채권금액 50,976,821원 중 28,720,112원을, 피고들은 각 소외 회사에 대한 가압류권자(부산지방법원 2015카합838)로서 채권금액 각 125,063,880원 중 각 70,460,431원을 각 배당받았다.

나.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5. 1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카합838 채권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은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게 소외 회사의 설립에 피고들이 지출한 비용 합계 250,127,760원(각 125,063,88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라는 내용의 약정금채권인 사실이 인정되나, 실제로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