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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수78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공2005.4.1.(223),505]

판시사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2조 제1항 제3호 , 제49조 제4항 제2호 에서 정한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그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형식상으로는 그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의 확립과 선거권자의 알권리 및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후보자가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것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4항 제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대상재산의 내용과 종류 및 성질,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위와 방법, 등록하지 않은 재산의 범위와 규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한나라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1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철)

변론종결

2004. 12. 1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4. 4. 15. 의정부시갑선거구에서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소외 1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이고, 피고는 소외 열린우리당의 후보자로 추천되어 이 사건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4. 4. 1.경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소외 2에 대한 채무 2,240,995,000원과 소외 3에 대한 채무 350,000,000원을 고의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거액의 채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선거법 제192조 제3항 제2호 , 제52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공직자윤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에 입법 취지가 있는 점( 공직자윤리법 제1조 , 제10조의2 제1항 )과, 선거법 제49조 제12항 소정의 후보자정보공개제도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에 터잡아 후보자의 직업, 학력, 경력 등은 물론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선거권행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입법 취지가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그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형식상으로는 그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의 확립과 선거권자의 알권리 및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그리고 후보자가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것이 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대상재산의 내용과 종류 및 성질,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위와 방법, 등록하지 않은 재산의 범위와 규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가 이 사건 후보자등록신청 당시 그 동생인 소외 3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소정의 등록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갑 제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동생이 운영하던 도서출판 숭문당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1995. 3. 27.부터 같은 해 5. 30.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소외 소외 4로부터 10억 9,500만 원을 이자의 약정 없이 차용하였으나 위 차용금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하지 못한 사실, 이에 소외 4는 1995. 8. 17. 피고를 상대로 10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는 1996. 9. 4. 소외 4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2002. 12.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약 4억 7,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그런데 소외 4는 2003. 4. 7. 딸인 소외 2에게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잔액을 양도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소외 2를 대리한 소외 4에게 2003. 6. 3. 1억 8,500만 원, 같은 해 11. 9. 3억 5,00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 그러나 소외 2는 2003. 11. 25. 위 변제금 합계 10억 1,000만 원은 비용 및 이자채권에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2,240,995,000원(원금 10억 6,500만 원 + 이자 21억 8,325만 원 + 비용 2,745,000원 - 변제금 10억 1,000만 원)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국가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가, 2003. 12. 17.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 그리고 이와 별도로 제기한 재산명시신청을 각 취하한 사실, 한편 이덕근은 2004. 4. 14.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전액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채권이 남아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을 제2호증), 2004. 6. 4.에는 '2003. 11. 9. 피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피고와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으며 지급명령상의 지연손해금채권도 포기하며 추가로 받을 채권이 남아 있지 않고 한때 채권양수인이었던 딸 이남옥의 권리도 2003. 11. 9.자로 없어지게 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증진술서(을 제3호증)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실제 2003. 11. 9.의 3억 5,000만 원 변제와 이에 따른 합의에 의하여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대여원리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이 점은 당해 쟁점을 다루는 민사소송에서 따로 확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피고로서는 후보자등록신청 당시 위 날짜의 변제와 합의에 의하여 자신의 소외 4 또는 소외 2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모두 소멸한 것으로 믿었을 여지가 다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소외 2과 소외 3에 대한 채무가 있다는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채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위, 당시 피고의 인식과 의사, 채무의 내용과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과 같게 보아야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후보자등록신청 후에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채무의 완제 여부 및 채무의 잔존 여부를 둘러싸고 다시 분쟁이 발생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