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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6 2019가단57410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2.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