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3843 | 양도 | 2020-11-06
조심 2019서3843 (2020.11.06)
양도
기각
임목이 입목 등기나 명인방법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이상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게 되는 점, 청구인들은 임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목을 판매한 사업실적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임야에 식재된 임목이 임야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그 판매금액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목가액은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자매관계인 청구인들은 2010.9.5. OOO 임야 36,763㎡의 공유지분(각자의 지분은 50392분의 24237.5임)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8.7.31. 그중 14,240.6㎡(각자의 면적은 7,120.3㎡로,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주식회사 일성건설에게 토지대금의 명목으로 OOO, 그 지상 수목대금의 명목으로 OOO 합계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함께 체결하고, 각자 수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OOO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감사관실)은 2019.4.8.~2019.4.25. 기간 동안 OOO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위 수목대금 명목의 가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이 각자 OOO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9.7.3. 청구인 OOO에게, OOO세무서장은 2019.7.11. 청구인 천민자에게 각각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의 아버지는 OOO씨 종중의 종가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고, OOO 일대에 임야 약 2만여평을 소유하던 중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큰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OOO군청의 도움을 받아 1968년부터 5년에 걸쳐 가구재료로 사용되는 편백나무 2만주 이상의 묘목을 심었다.
그후 청구인들의 부모는 동네 친척들과 주민들에게 일당을 주고 잡초․잡목 제거, 비료주기, 가지치기 등의 관리를 꾸준히 계속해왔고, 2018년 7월에 쟁점임야가 양도되었으나 아직 임목은 벌채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부모는 처음부터 임목을 판매하기 위해 경제성이 높은 편백나무를 쟁점임야에 식목하여 고향에 거주하며 계속하여 관리하였고, 쟁점임야의 양도 당시에는 임목의 가치가 높아 임목과 임지의 가격을 구분하여 별도의 계약서에 따라 양도하였으므로 임목의 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임업이나 육림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임야의 임목은 등기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임야의 매수인은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부동산업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쟁점임야의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임목의 가액 상당액은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쟁점임야의 지상에 식재된 수목이 입목 등기나 명인방법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고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토지와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일반 수목으로서 토지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임야의 임목관리는 주로 거제시(산불예방․산림보호단속업무, 편백나무 숲조성 등으로 관리)에서 이루어진 반면, 청구인들은 임목의 조림 등에 지출한 금액이나 활동에 관련하여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들이 육림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벌채나 양도를 통해 영리를 꾀할 수 있을 정도로 임목을 계속․반복적으로 생산하였어야 하나, 청구들은 감사가 실시되던 기간 중인 2019.4.16.에서야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을 뿐이다.
(4) 등기부등본에는 쟁점임야의 거래가액이 임목의 가액을 포함한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임목과 임지가 함께 일괄양도된 것을 나타낸다.
(5) 쟁점임야의 양수인인 OOO은 OOO에 소재한 소재한 주택건설, 분양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고, 2015년부터 아파트건설을 위해 쟁점임야의 인근 토지를 계속 매입하여 왔으며, 그로 인하여 임야의 구성부분인 임목을 매입하게 된 것이므로 임목에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목의 가액을 임야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임지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빼고 남은 금액이 없는 때에는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⑨ 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과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해당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과 OOO이 2018.6.15.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특약사항에 토지대금 OOO과 별도로 수목대금 OOO이 명시되어 있다.
OOO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쟁점임야의 매매가액으로 임목의 가액이 포함된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과 OOO이 체결한 2018.6.15.자 수목매매계약서에는 쟁점임야의 지상에 있는 편백나무 9,000그루를 1그루당OOO으로 계산한 총 OOO(OOO은 합의하에 삭감함)을 토지 매매계약의 대금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2019.4.11. 작성한 확인서에는 수목의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별도의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가 2018년 4월에 OOO 앞으로 작성한 견적서에는 쟁점임야에 있는 편백나무 9,000주에 대한 견적금액으로 OOO이 기재되어 있다.
(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OOO세무서장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9.4.16.을 개업일로 하여 쟁점임야의 소재지에서 임업(영림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임야의 소유기간 중 위 사업자등록 신청내역 외에는 임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고, 임업에 대한 사업실적을 신고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인근토지 거래내역 자료에 따르면, OOO은 2015년부터 쟁점임야를 포함한 13필지의 토지를 취득(매매예약 가등기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임목이 입목 등기나 명인방법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이상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게 되는 점, 청구인들은 임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목을 판매한 사업실적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임야에 식재된 임목이 임야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그 판매금액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목의 가액은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임목의 가액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 더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