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3.30 2016구합64333

인정취소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에서 ‘모아소방전기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의 2개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

훈련과정 실시기간 소방안전관리실무자양성과정 (이하 ‘훈련과정 1’이라 한다) 2015. 12. 26. ~ 2016. 3. 5. 소방기술실무자양성기본과정 (이하 ‘훈련과정 2’라 한다) 2015. 12. 27. ~ 2016. 3. 6. ▣ 훈련과정 1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위험물기능장’ 자격시험과정으로 운영하였고, 훈련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소방안전 관련 교재(총 7권)를 지급하지 않고, 위험물기능장 자격시험 교재를 지급하였다.

실시 신고 시에 ‘지원 외 훈련생’ 없이 훈련 실시 인원을 총 28명(정원 28명)으로 신고하였으나, 점검 당일 청강생 A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점검 당일 출결관리 시스템 상 출석체크된 훈련생은 총 24명(조퇴자 1명 제외)이었으나, 실제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훈련생은 총 20명(청강생 A 포함)으로 B 등 5명은 출석체크만 되어 있고 강의실에 없었다.

▣ 훈련과정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위험물기능장’ 자격시험과정으로 운영하였다.

▣ 이 사건 각 훈련과정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을 인정받고 실제로는 ‘위험물기능장’ 자격시험과정으로 운영해 오던 중 2016. 2. 12. 및 같은 달 15일 1회차 단위 기간에 대한 훈련비 총 6,737,620원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의 2~3회차 단위 기간에 대한 훈련비 총 5,780,000원을 지원받았다.

다. 피고는 2016. 2. 20.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이하 ‘이 사건 지도감독’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 아래의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