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3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06: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0세)이 D K5 승용차를 주차해 둔 상태로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여자 친구와 함께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 시거잭에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휴대폰의 충전기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절취하고자 충전기 줄을 잡아 당겨 보았으나 휴대폰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