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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8.4.17.선고 2008고합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8고합93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경00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고양시 덕양구

등록기준지 부산 사하구

2. 김00 ( 000000 - 0000000 ), 공무원

주거 서울 노원구

등록기준지 서울 노원구

검사

신지선

변호인

법무법인 서린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홍승찬

판결선고

2008. 4. 17 .

주문

피고인 경00을 벌금 4, 000, 000원에, 피고인 김00을 벌금 3,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000 후보의 인터넷 기획단장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 경00은 위 경선과정에서 000 후보와 000 후보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1000 후보를 지지 · 추천하고 000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07. 7. 경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관인 피고인 김00에게 위와 같은 댓글작업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김00은 이를 승낙한 다음 다시 자신의 처 ( 妻 ) 김00, 처남 김00, 처의 친구 이00, 후배 안00 등에게 댓글작업을 요청하여 그들의 승낙을 받았는바, 이에 피고인들은 김00, 김00, 이00, 안00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

피고인 김00은 2007. 8. 1. 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 ( Daum ) 에 접속하여 ' 000 목사 입회 없이는 아무도 000씨 못만나 ' 라는 제목의 인터넷 뉴스기사에 대하여 " 000 후보 원칙과 원리를 부르짖는 것치곤 너무 진부하다, 000 언행불일치 정치인의 대표주자, 지지율 역전 ? 또 거짓말하네, 000, 000 그가 후보인가 ? 참 어이가 없네, 생각이 없는 건지, 대구지역 얼마 전 000 때문에 쑥 됐다더라, 부정부패 이젠 000라고 해야겠다, 성격장애 ?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000 " 라는 내용으로 000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7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고 , 김00은 별지 범죄일람표 2 - 1 ( 396회 ) 및 2 - 2 ( 86회 ) 기재와 같이 총 482회에 걸쳐, 김00은 별지 범죄일람표 3 - 1 ( 738회 ) 및 3 - 2 ( 17회 ) 기재와 같이 총 755회에 걸쳐, 이00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안00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각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제17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내에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000을 지지 · 추천하고, 역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000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김00, 김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인터넷 접속장소 ), 수사협조의뢰 회신 ( 네이버 ),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 다음 )

1. 각 이메일 출력물, 각 인터넷 출력물, 경00 관련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의 점, 범죄일람표 1은 순번 1 내지 228 및 순번 229 내지 247로, 범죄일람표 2 - 1은 순번 1 내지 201 및 순번 202 내지 396으로, 범죄일람표 3 - 1은 순번 1 내지 506 및 순번 507 내지 738로 각 구분하여 그 구분된 단위별로 따로 포괄하고, 나머지 범죄일람표 2 - 2, 3 - 2, 4, 5는 각 범죄일람표 단위별로 포괄하여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 (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위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의 점과 같은 방식으로 포괄하여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그 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3 - 1의 순번 1 내지 506으로 포괄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경00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 또는 당내경선운동은 선거인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경선의 과열을 조장할 위험이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는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탈법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그러한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경00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후보들에 대한 감정 또는 평가를 표현하려 한 것이 아니라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댓글작업 대상 및 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 김00을 통해 주기적으로 댓글작업 진척상황을 보고받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경00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피고인 김00 피고인 김00은 피고인 경00과 공모하여 김00, 김00, 이00, 안00에게 적극적으로 범행 참여를 독려하고, 댓글작업 대상 인터넷 사이트의 선정 및 작업방식의 결정에도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김00이 피고인경00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게 된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창훈 ,

판사유아람

판사 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