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2.21 2013노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 추징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도 이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그 대가로 받은 필로폰을 반복하여 2회에 걸쳐 투약한 점, 2등분한 2-3.5cm 가량의 피고인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