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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5구합79574

실적삭감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전기공사실적삭감처분 취소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12. 16. 원고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공사업자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사업자단체이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2009, 2011, 2013년도 전기공사실적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2015. 10. 28.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의 전기공사실적을 삭감하고, 원고의 2015년도 시공능력을 재평가하겠다고 사전통보하면서 의견제출을 요구한 후(이하 ‘이 사건 실적삭감통보’라 한다), 2015. 12. 16. 원고의 2015년도 시공능력 평가액이 위 사전통보와 같이 5,289,599,000원에서 3,875,181,000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공능력재평가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와 '2015년 서대구지사 저압B 공사'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피고는 2015. 10. 28.경 한국전력공사에 원고의 전기공사실적 일부가 허위로 밝혀졌음을 통보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 2016. 4. 7. 원고에게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실적삭감통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공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 재평가 및 공시처분 이전 단계로서 이루어진 행정청의 내부행위 또는 중간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 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