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1686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110,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47,384,141원 및 그중 77,19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110,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47,384,141원 및 그중 77,19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