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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0.18 2019고단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1.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 날 위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5.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4:30경 공주시 B 앞길에서부터 C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다.

피고인은 7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