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2. 1.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었던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E 외 3필지 지상 F아파트 비(B)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는 누수가 발생하는 하자가 있었는바, 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지출한 600만 원과 위 하자로 인해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 합계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중개보조원인 피고 C는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하 각 호 생략). 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에 위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매매를 중개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