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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1 2013고합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18:02경 원동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종합시장 부근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740-31번지 앞길까지 약 1km의 도로상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