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구합11349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5. 7. 원고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한 자’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근거하여 3개월(2015. 5. 14. ~ 2015. 8. 13.)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5아59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5. 5. 12.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21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대통령은 2015. 8. 13.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을 2015. 8. 14.자로 해제하는 내용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이하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2015. 8. 25.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 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개요 2015. 8. 13. 이전의 처분으로 건설 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2015. 8. 13.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등이 해제되는 것으로, 201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