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금지
1. 피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C 인터넷 웹사이트(D)에 별지 목록 기재 녹음파일 또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시장으로 당선되었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예정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후 위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E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는 인터넷신문 C를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고, 피고의 대표자인 F는 위 신문의 발행인이자 편집인 겸 기자이다.
나. 피고는 G자 인터넷신문 C의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에 「H」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면서 위 기사 중간에 「I」라는 제목의 녹음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 한다)을 함께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J] 원고의 본보에 대한 편견이 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C는 지난해 9월 3일 원고의 친형 K 회계사와의 직격 인터뷰를 3회에 걸쳐 게재한 바 있다.
C는 원고와 K 회계사와의 갈등이 단순히 형제간의 관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공인인 원고의 행태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라 인터뷰를 게재한 것이다.
특히 C는 원고가 자신의 형수에게 한 욕설발언 파일이 사회적 통념을 넘는 발언이라고 판단해 인터뷰를 하게 된 결정적 동기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 I C의 인터뷰는 K 회계사의 전문성과 시민단체 활동, 그리고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볼 때 K 회계사의 주장이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판단해 보도한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목적도 없었으며 언론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충실했다고 본다.
판단은 독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다. 이 사건 기사에 함께 게재된 이 사건 녹음파일은 2012. 7. 6. 원고와 그 형수인 L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이다. 라.
이 사건 기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