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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2 2016노2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최근 2년 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2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그 집행을 유예하긴 하였으나 징역형을 선택하고,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의 수강을 명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