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원인무효나 계약의 적법한 해제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패]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236 (2014.03.0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원인무효나 계약의 적법한 해제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2014누352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함AA
성동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4. 3. 5. 선고 2012구단18236 판결
2014. 8. 28.
2014. 9. 2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3. 2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까지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3째 줄의 나아가 를 구BB이 2012. 1. 18.까지 위 잔금 O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1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및 제9쪽)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 원고가 2012. 1. 9.경 구BB에게,매매대금 잔금 OOOO원을 2012. 1. 18.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구BB이 원고에게 위 기한까지 위 잔금 OOOO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때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OOOO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OOOOO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신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구BB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구BB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근저당권을 취득함으로써 구BB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되어(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참조) 원고가 구BB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OOO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OOOO 판결,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OOOOO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