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300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6. 11. 1.자 대물변제 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6. 11. 1.자 대물변제 약정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