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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25 2014가단220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여수시 C 하천 160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9. 11.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