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던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사건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권력의 약화로 경찰관들이 다수의 무질서한 민원인들을 상대하느라 무수한 경찰 자원이 허비되고 있는 현 세태에서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6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B, E를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 및 3주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