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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09. 02. 선고 2015구합23640 판결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법인의 개발사업 시행등의 사유로 주식평가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산청-4792 (2015.06.29)

제목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법인의 개발사업 시행등의 사유로 주식평가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개발사업 시행 등을 할 때 추가적으로 부동산취득 등의 법률행위가 개입되어 있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의 개발사업의 시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5구합236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AA 외2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9. 02.

주문

1. 피고가 2014. 7. 0. 원고들에게 한 2012년 귀속 700,000,000원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홍CC은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삼O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 원고 홍AA, 원고 홍BB은 홍CC의 자녀, 원고 홍DD은 홍C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홍AA, 원고 홍BB은 2008. 5. 19.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000주, 1,000주를 각 취득하였고, 2008. 5. 00. 원고 홍DD은 2,000주, 원고 홍BB은 1,000주를 각 취득하였다.다. 이 사건 회사는 2004. 7. 12. OO광역시로부터 OOO구 O동 0000 대지 2,162.5㎡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용지매입 계약하여 2008. 8. 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9. 0. 아파트형 공장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2010. 1. 0. 지하 2층 지상 8층의 아파트형 공장건물 00호(이하 'OO OO밸리'라 한다)를, 2009. 3. 0.OO OO구 OO동 0000 대지 1,383,9㎡ 매입하여 2010. 1. 0. 오피스텔 건물허가를 받아 2012. 1. 00. 지하4층, 지상 18층 오피스텔 000 세대(이하 'OO OO타워'라 한다)를 준공하였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 2014. 5. 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은 홍CC이 원고들에게 각 증여한 것이고, 원고들이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부동산개발의 시행으로 증여일 현재 주당 0,000원이던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OO OO타워 준공일 현재 주당 000,000원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증여재산 가액은 0,000,000,000원(1주당 기여이익 000,000원 2,000주)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7. 0.원고들에게 2012년 귀속 증여세 각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4. 9. 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0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 홍AA은 2,000주를 정FF, 장GG으로부터 각 1,000주를 주당 1만 원에 매수하였고, 원고 홍BB은 1,000주를 홍HH으로부터 주당 1만 원에 매수하고, 1,000주는 홍CC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원고 홍DD은 2,000주를 홍CC으로부터 증여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모두 홍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았으므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

② 원고 홍DD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사업과 관련된 토지 취득, 시행사 지정 및 PM사 관리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홍CC과 동일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6항 제2호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만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주식의 가치증가는 개발사업의 시행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회사의 개발사업은 이 사건 주식 자체에 대한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처럼 법 제42조 제4항이 정한 과세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괄규정인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

④ 피고가 순자산가치 계산과정에서 자산가액에 가산한 토지, 건물 평가차액 0,000백만 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기여이익산정 대상은 토지가 아니라 비상장주식 이어서 비상장주식평가 증가액이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1주당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계산할 때 해운대구 평균 지가상승률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이 상당부분 재산의 시세에 반영될 수 있는 날을 말하는 것인데 향후 정기적 비용의 발생가능성이나 미분양에 따른 우발비용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OO OO타워의 준공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⑤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어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하는 규정이 생기기 전인 2012. 12. 31. 이전 증여분에 대하여서는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증여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의로 다른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 주장을 제3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홍CC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친인척인 홍HH, 정FF, 장GG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 3,000주를 보유하다가, 2008. 5. 19. 원고 홍AA, 원고 홍BB의 관여 없이 원고 홍AA이 정FF, 장GG으로부터 각 이 사건 주식 1,000주를 주당 1만 원에 매수하고, 원고 홍BB 이 이 사건 주식 1,000주를 홍HH으로부터 주당 1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홍CC은 2014. 4. 9. 조사를 받으면서 홍HH 등의 명의로 신탁된 위 주식들을 자녀들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점, 원고들과 홍CC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이 홍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 주장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홍DD이 2014. 4. 10. 조사를 받으면서 OO OO밸리와 OO OO타워 분양 시 이 사건 회사에서 분양상담 및 분양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홍DD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 홍DD도 맡은 업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홍DD이 자기 계산으로 분양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홍DD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3 주장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판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개별 가액산정규정인 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려면 ①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②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③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고, ④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고, 홍CC으로부터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재산가치 상승금액 요건도충족하고 있으므로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있는 지가 문제된다.

원고들은 개발사업의 대상인 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주식 증여 시점에서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개발사업 이 예상되고 이후 시행된 개발사업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여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

우에 재산가치 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4년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년 까지는 매출액이 없었고 2008년부터 분양관련 매출이 발생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08. 0. 0. OO OO밸리에 관하여 건축사사무소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사가 2008. 8. 0. OO OO밸리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9. 0. 00. OO OO타워의 부지를 취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의 인정 사실 및 앞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4년 설립 이후 OO지역에 IT 부품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상 어려움 때문에 OO광역시로부터 2008. 7. 단독 공장에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점, 주식의 명의수탁자들이 신규사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홍CC이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를 한 점, OO OO타워의 부지 구입과 허가시점이 이 사건 주식 증여 시점과 떨어져 있어 주식 증여 당시 센텀 SH타워의 개발이 당연히 예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의 '개발사업의 시행'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에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