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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2구합13246

현상변경허가구역및허가기준설정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고시의 경위 등

가. 피고는 1994. 4. 20. 구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에 따라 광주시 C에 있는 D 및 E(이하 ‘이 사건 문화재’라 한다)를 경기도기념물 F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문화재 인근에 있는 광주시 G 임야 230㎡, H 임야 110㎡, I 임야 7,267㎡, J 임야 12,177㎡, K 임야 126㎡, L 임야 117㎡, M 전 257㎡(이하 위 각 토지 중 K 임야 126㎡, M 전 257㎡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원고 B은 위 각 토지의 수탁자이다.

다. 피고는 2009. 1. 21. 구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3호, 제75조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2009. 5. 21. 문화재청령 제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3항, 제79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문화재 주변 반경 300m 이내인 별지 도면 구역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고시(경기도 고시 N,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원형보존구역인 이 사건 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에 포함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2012.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제1구역 편입을 해제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제1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상변경허가가 가능하며, 현상변경허용기준의 변경절차는 위 기준의 설정절차와 마찬가지로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주변 건물 및 문화재의 현황 등의 종합적인 검토 및 주민공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