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3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8. 1.부터 2014.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계속하여 2회 이상 월차임 지급을 연체할 경우 원고는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4. 1.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24. 연체 차임 지급을 최고하면서 2014. 5. 7.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명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014. 5. 7.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차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 7,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5. 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186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7. 24. 그 인용결정을 받았고, 2014. 8. 6. 위 결정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