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3. 15. 선고 2017두73778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5731 (2017.11.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울청-2680 (2016.10.18)
제목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사건
2017두737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방**
피고
00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3.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