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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4. 18:20경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482-2 명성기계 앞 도로부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부인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노모와 자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