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미간행]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및 농지법 제62조 제1항 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절차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두2170 판결 (공2015하, 1066)
재항고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농지법 제62조 제1항 은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 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에서는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알림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므로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두2170 판결 참조), 농지법 제62조 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때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2. 가. 원심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매번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당시에는 이러한 통지가 누락되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지 않는 재항고인에게 매년 동일한 사유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매년 동일한 사유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때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