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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04 2015누5312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취득세의 징세의무는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신고행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시군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전라남도를 피고로 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갖는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볼 때, 시(市)가 도세(道稅)인 취득세를 신고납부받아 도(道)에 납입하는 것은 도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시가 취득세를 신고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취득세의 귀속주체는 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는 취득세의 징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일 뿐 취득세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취득세에 관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