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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나153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F로부터 강원도 홍천군 C 임야 266㎡와 D 임야 2,049㎡를 매수하여 2005. 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원고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B 전 2,688㎡(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 토지는 현재 공로에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서 원고 토지와 공로 사이에 위치한 피고 토지를 거치지 않고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토지는 E 토지를 진입로로 하여 농지로 사용되어 왔고 향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었음에도, 피고가 2004. 11. 17. 위 E 토지를 수용하면서 맹지가 되어 버렸다.

피고는 피고의 수용 이전에 존재하던 진출입로와 같은 정도로 도로를 개설하여 원고 토지에서 자유로운 통행 및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는 공로에서 도보 또는 차량으로 피고 토지 중 군부대의 법당 주차장을 통과하여 원고 토지로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협이 없고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0.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