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공1984.1.15.(720),128]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유죄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308조 , 제171조
피고인
피고인
김근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1981.1.22. 11:30경 공소외 김근호로부터 전화채권매입의뢰를 받고 동인으로부터 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중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라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김근호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전화채권시세를 알아보니 그 값이 갑자기 앙등하여 동인이 요구한 만큼의 전화채권을 매입할 수 없어 동인에게 그 사실을 말하여 10분쯤 후 이를 모두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음에도 제1심 거시증거인 (1) 위 김근호의 제1심과 원심에서의 각 증언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기재, (2)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김 근호와 대질 신문시에 위 김근호가 한 진술기재 부분, (3) 검사 작성의 곽 달상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와 (4) 대검찰청 직원이 작성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보고서 등을 인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인용한 위 증거들 중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당원 1983.9.13. 선고 83도71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 검찰이 사용한 거짓말탐지기는 미국 스톨링회사가 제작한 폴리스크 라이브라는 기종이지만 그 검사결과가 과연 위에서 본 전제조건을 충족한 것인지를 확정할 자료가 없으니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다음 검사작성 곽달상에 대한 진술기재는 동인은 김근호로부터 피고인한테 가서 금 1,000,000원을 받아오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이니이는 김근호 자신의 진술과 별로 다를 바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의 김근호의 제1심과 원심에서의 각 증언 및 경찰에서의 진술기재(검찰에서의 위 대질부분 포함)부분이 남는다 할 것인데, 다른한편 원심증인 김수연의 원심에서의 증언 및 검사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정 찬영에 대한 진술조서기재 등에 의하면, 위 김수연, 정찬영은 위 일시에 피고인이 위 김근호에게 금원을 반환하는 장면을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라는 위 김근호의 각 진술과 제3자적 입장에 있는 위 김수연, 정찬영의 각 진술을 비교하여 볼때 특단의 사정이없는 한 위 김근호의 진술은 고소인으로서의 일방적인 진술이라고 볼 여지가 더 많은데도 원심은 위 김수연, 정찬영의 위 각 진술을 배척하고 오직 위 김근호의 진술 내지는 곽달상의 진술만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되어 이는 필경 증거판단을 잘못하거나 신빙성없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