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4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22:43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세브링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콜감정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0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