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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나104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기환외 1인)

변론종결

2007. 10.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4, 제15호증의 1 내지 15, 제16호증의 1 내지 7, 제17호증의 1 내지 5, 제20호증의 1 내지 12, 15, 16, 19, 20, 21, 25, 27, 28, 29, 32, 34, 37 내지 50, 을다 제1호증의 1 내지 8,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 4, 5, 8호증, 을라 제2 내지 5, 11, 15호증, 제7, 10, 14호증의 각 1, 2, 제8호증의 1, 2, 3, 제9호증의 1 내지 4, 제12호증의 6, 7, 제17호증의 3, 5, 제19호증의 1, 2, 5, 6, 7, 9, 12, 13, 16, 17, 18, 21, 제20호증의 1, 2, 3, 제21호증의 1, 5, 6, 제22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20호증의 13, 14, 17, 18, 22, 26, 30, 31, 33, 35, 36, 제21호증, 을라 제1, 6호증, 제12호증의 1, 3, 4, 5, 제17호증의 1, 2, 4, 6 내지 9, 제19호증의 3, 4, 8, 10, 11, 14, 15, 19, 20, 제21호증의 2, 3, 4, 7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봉은사로지점장, 수신서비스센터장, 영동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원고, 피고 3의 각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판결서의 위조 등

소외 2, 3, 4는 함께 2004. 3.경 판결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소외 1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 대 371.6㎡(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권한 없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원지방법원 2003가합13512호 판결문(갑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7,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서’라 한다)을 작성한 다음, 그 말미에 ‘정본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이라고 인쇄된 용지에 ‘2004. 3. 26. 수원지방법원 법원사무관(주사) ○○○’라고 기재하고 수원지방법원 관인과 법원 주사의 관인을 임의로 찍어 첨부하고,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 용지에 ‘위 사건의 판결 정본이 2004. 2. 12.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한다’, ‘위 사건의 판결이 2004. 2. 26. 확정되었음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미리 새겨둔 수원지방법원 주사의 관인을 2004. 3. 26.자로 찍어 수원지방법원 주사 ○○○ 명의의 공문서인 이 사건 판결서 정본 1부,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 1부를 각 위조하였다.

o 법원표시 등: 수원지방법원 판결(재판부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o 사 건: 2003가합13512 소유권 이전등기

o 원 고: 소외 2 ( 주민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이하 생략)

o 피 고: 소외 1 ( 주민번호 2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생략)

o 변 론 종 결: 2004. 1. 15.

o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대지) 371.6㎡에 관하여 2001년 3월 7일 매매를 원인으로한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o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o 이 유: 1. 가. 피고 소외 1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 (대지) 371.6㎡를 금 2,200,000,000원에 매매계약하고 잔금까지 전부 수령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이전해 주지 않고 있어 피고의 위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원인사실 전부를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와 2001. 4. 8일자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것이므로 그 이행를 요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o 판 결 선 고 일: 2004. 1. 29.

나. 소외 2의 피고 2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의뢰 및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등

⑴ 피고 2는 법무사로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생략)에 그 사무실이 있으며, 등기 등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신청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피고 3은 피고 2의 직원(다만, 피고 2로부터 고정급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임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았다)이다.

⑵ 소외 2는 소외 4와 함께 2004. 5. 11. 피고 3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 3은 같은 달 12. 피고 2의 확인을 거쳐 이 사건 제1판결서 등을 첨부하여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2는 같은 달 13.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에 위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는데(다만 이 사건 제1판결서에 기한 등기신청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기의무자인 소외 1의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하였는바, 피고 3은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소외 2 등의 말을 믿고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서류를 먼저 접수시켰다), 담당 등기관은 이 사건 제1판결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다만 이 사건 제1판결서상의 소외 1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은 관계로 다음날인 같은 달 14. 피고 3으로부터 소외 1의 주민등록초본(위조된 것이다)을 교부받아 이 사건 제1판결서상 기재된 소외 1의 주소 직전의 주소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일치함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5. 13. 접수 제38152호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한편, 소외 2, 3은 소외 4와 공모하여 소외 5, 6 공유의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지번 생략) 대 1,038.1㎡(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고자, 2004. 3.경 원고를 소외 2, 피고를 소외 5, 6, 그 주문을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지번 생략)(대지) 1,038.1㎡에 관하여 2001. 3. 7.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로 하고, 그 법원표시, 변론종결일, 판결선고일 등은 이 사건 제1판결서와 동일하게 한 수원지방법원 2003가합15412호 판결문(이하 ‘이 사건 제2판결서’라 한다)을 위조한 후, 2004. 5. 11.경 피고 3에게 이 사건 제1판결서에 앞서 이 사건 제2판결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먼저 의뢰하였는데, 피고 3 등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공유자인 소외 6의 등기부상 주소와 이 사건 제2판결서상 주소가 상이하고, 첨부된 주민등록등본이 말소된 것이라는 이유로 소외 2에게 이 사건 제2판결서에 관한 경정결정을 받아오라고 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소외 3에게의 금전 대여 등

⑴ 소외 7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이하 생략)에서 ‘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와 소외 8은 위 부동산중개업소의 직원들이다.

⑵ 소외 3은 소외 2, 4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위조된 이 사건 제1판결서에 기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등기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한 후, 2004. 5. 11. 소외 8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판결서에 기하여 소외 2 명의로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예정인데 이전비용이 필요하니 등기비용 등 250,0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내지 10일) 후에 이자 50,000,000원을 포함하여 300,000,000원을 변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1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겠다"고 말하였다.

⑶ 소외 8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가 적어도 약 3,000,000,000원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소외 7과 함께 소외 3에게 위 25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한 후, 2004. 5. 12. 피고 2의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 3에게 이 사건 제1판결서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받고 스스로도 이 사건 제1판결서를 확인한 후, 소외 3과 사이에 위 250,000,000원 중 일부를 등기비용으로 피고 2, 3에게 직접 교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7은 채권매입비용 명목으로 피고 2 명의의 은행계좌로 2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⑷ 한편, 소외 7, 8은 원래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위 250,000,000원을 마련하고자 사채업자 및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 9와 함께 피고 2의 사무실로 찾아갔었고, 피고 3에게 이 사건 제1판결서를 복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 3은 소외 9 등의 신분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판결서를 복사해 주지 않아 사채업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앞서 송금한 21,000,000원 이외의 나머지 금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고민하던 중 2004. 5. 12. 원고에게 " 소외 2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판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예정인데 등기비용을 함께 마련하여 그 이자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0,000,000원, 소외 7은 위 2004. 5. 12.자 송금금원을 포함해 합계 5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⑸ 한편, 소외 2는 원고, 소외 8로부터 금전을 대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피고 2, 3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아울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신청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⑹ 원고는 매형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여 송금받고, 소외 7로부터 동인이 부담하기로 한 50,000,000원 중 위 2004. 5. 12.자 송금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29,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는바,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일인 2004. 5. 13. 피고 3에게 등기신청을 함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피고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 명목으로 94,700,000원을 피고 3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달 14.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4. 5. 13. 접수 제38126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2,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후 소외 3에게 위 대여금 250,000,000원 중 나머지 134,300,000원{= 250,000,000원 - (21,000,000원 + 94,700,000원)}을 수표로 교부하였는데, 소외 2, 3, 4는 원고로부터 134,300,000원을 교부받은 당일 이를 대부분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⑺ 한편, 원고는 2004. 5. 13.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가 접수된 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 명의에서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타인에게 매각할 예정이라고 들은 바 있다.

라. 판결서 위조 등의 발각

⑴ 소외 2, 3은 2004. 5. 14. 소외 7 등의 중개로 소외 10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2,512,016,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3과 소외 10 명의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0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6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은 후 법무사 소외 11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의뢰하였다.

⑵ 법무사 소외 11은 200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를 접수하였는데, 담당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류에 소외 2 명의의 등기필증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제1판결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⑶ 한편, 소외 10은 이 사건 제1판결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안 직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자기앞수표를 지급정지시켜 이를 대부분 회수하였고, 2004. 5. 17. 소외 3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담보 명목으로 소외 3 소유의 충남 태안군 소원면 시목리 (지번 생략) 답 99㎡ 등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9. 채권자 소외 10, 채무자 소외 3,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소외 3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약 200,000,000원을 회수했지만, 원고는 별다른 채권확보조치를 취한 바 없다.

⑷ 위 강남등기소 담당 등기관은 2004. 5. 1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제1판결서의 위조 등에 가담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등기관, 피고 2, 3이 소외 2, 3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제1판결서 위조행위 등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 3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0호증의 17, 18, 22, 26, 30, 31, 33, 35, 을라 제19호증의 8, 14, 15, 제21호증의 2, 3, 7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20호증의 23, 2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등기관이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① 이 사건 제1판결서는 그 관할이 없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 관행과 달리 되어 있거나 조잡하게 기재되어 있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고, ② 이 사건 제1판결서의 주문에는 그 등기목적에 대한 기재가 없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위 판결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거나, 가사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등기목적에 대한 기재가 없으면 판결경정 등 등기신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등기를 마쳤으며, ③ 이 사건 제1판결서는 등기의무자 소외 1의 판결서상의 주소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달라 소외 1의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하였는데, 등기신청 당일 위 주민등록초본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등기소 출입의 권한이 없는 피고 3으로부터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과실이 있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등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소외 3에게 위 2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의한 심사 결과 형식적으로 부진정한, 즉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등기관은 다른 한편으로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므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방법의 심사 과정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제출 서면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서를 첨부 서면으로 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모두 제출되었는지 여부, 그 서면 자체에 요구되는 형식적 사항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특히 확정된 판결서의 당사자 및 주문의 표시가 등기신청의 적법함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출된 서면과 등기부의 상호 대조 등의 방법으로 모두 심사한 이상 그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판결서에 법률이 정한 기재 사항이 흠결되어 있거나 조잡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외형과 작성 방법에 비추어 위조된 것이라고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기관이 판결서의 기재 사항 중 신청된 등기의 경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판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기재 사항까지 일일이 검토하여 그것이 재판서양식에관한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참조).

그러므로 먼저 위 ①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서울에 소재함에도 이 사건 제1판결서상에는 수원지방법원이 판결법원으로 표시된 사실, 이 사건 제1판결서에는 현재의 일반적인 관행과 달리 주문, 청구취지 등의 제목이 중앙이 아닌 우측에 기재되어 있고, 원고, 피고, 변론종결, 주문, 청구취지 다음에 ':'표시가 있는 사실, 날짜의 표기에 있어 주문에서는 '년·월·일'의 글자로 표시되고, 변론종결일자는 '년·월·일'의 글자를 생략하고 온점으로 표시되기도 하는 등 일관성 없이 혼용되어 있는 사실, 그 외에도 그 이유상 ‘이전 등기 해줄 의무’, ‘그 이행를 요구하는’ 등 그 맞춤법, 띄어쓰기 등에도 오류가 있는 사실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수원지방법원에 변론관할(응소관할)이 있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판결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기재 사항 중 주문이나 청구취지의 내용이 우측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판결서 작성에 관한 관행이 바뀐 것도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판결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이외의 기재사항 역시 신청된 등기의 경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판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 이상, 등기관에게 판결서가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거나 그 맞춤법, 띄어쓰기 등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본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등기관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본문은 "(등기부의) 사항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등기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중략)…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판결서 주문 제1항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대지) 371.6㎡에 관하여 2001년 3월 7일 매매를 원인으로한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판결서 주문 제1항은 등기의 목적 중 이전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누락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제1판결서의 사건명이 ‘소유권 이전등기’일 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의 결론 부분에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기재하고 있으며, 그 이전등기의 원인도 ‘매매’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7호증, 을다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등기신청서의 등기의 목적 란에 ‘소유권이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외에 저당권 등 다른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판결서의 주문의 표시가 등기신청의 적법함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출된 서면과 등기부의 상호 대조 등의 방법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위와 같은 심사를 거쳐 위 이전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유권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판단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③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는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 는 “ 제47조 (상속인의 신청)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그 등기의무자인 소외 1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다르고 위 신청 당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소외 1의 주민등록초본이 제출된 바 없음에도 담당 등기관은 당일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다음날 피고 3으로부터 소외 1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제55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일'{이는 구 부동산등기법(1996. 12. 30. 법률 제5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즉일’이라고 되어 있었다}의 의미는 문리상으로는 등기신청서가 제출된 바로 그 날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등기소의 인적·물적 시설이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복잡사건, 집단사건 등이 빈발하고 있는 등기실무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등기소에 신청된 모든 등기사건을 예외 없이 신청된 그 날에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등기관에게 그와 같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등기업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에서 말하는 당일의 의미는 등기신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보정할 사항이 명확하게 된 날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9240 판결 참조), 담당 등기관이 위 등기신청 다음날 소외 1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담당 등기관이 등기소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피고 3으로부터 위 서류를 교부받았다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담당 등기관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2, 3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위 피고들은 등기신청사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사 및 그 사무원으로서 판결에 기한 등기를 위임받는 경우 그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조 여부 등을 가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더군다나 이 사건 제1판결서 이전에 소외 2 등에 의해 위 피고들에게 교부된 이 사건 제2판결서에 하자가 발견되어 이에 관한 등기신청사무를 수임하지 아니하였던 위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제1판결서를 더욱더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제1판결서가 위조되었음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바, 원고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제1판결서가 위조되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말함에 따라 이를 믿고 소외 3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2는 피고 3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판결서는 판결 작성의 관행과 달리 작성되어 있고, 맞춤법에 오류가 있는 등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에서 살펴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제1판결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위 피고들의 주의의무의 정도가 등기관보다 더 높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앞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뢰받으면서 교부받은 이 사건 제2판결서는 그 주문에 민사상 사용하지 않는 ‘피고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사실,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도 소외 2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제2판결서 등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받았으나, 피고 3 등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공유자인 소외 6의 등기부상 주소와 이 사건 제2판결서상 주소가 상이하고, 첨부된 주민등록등본이 말소된 것이라는 이유로 판결경정을 요구하며 위 신청을 수임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등기의무자의 판결서 및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달라 이 사건 제2판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수임하지 아니한 위 피고들이 위 판결서의 주문에 ‘피고인’이라는 용어가 쓰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피고들에게 그러한 사정 등에 주목하여 이 사건 제1판결서의 위조 여부 등을 의심하여 전화나 인터넷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제1판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는 등기의무자인 소외 1의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하였으므로, 위 피고들로서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미리 제출받아 위 주민등록초본과 이 사건 제1판결서상의 소외 1의 주소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등기 신청 다음날 비로소 소외 2 등으로부터 위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아 이를 등기소에 제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제1판결서상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소외 2 등에게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받아 주소가 일치함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소외 2 등의 말만 믿고 위와 같이 등기신청을 한 후 다음날 위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아 이를 등기소에 제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등기신청 다음날 받은 위 주민등록초본상의 각 주소가 등기부등본 및 이 사건 제1판결서상의 주소와 일치하는 사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등기 신청 전에 이를 확인하여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고,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 신청 다음날 비로소 이를 확인하고 제출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 2, 3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강경구 박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