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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4 2018구단577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자로서 2017. 2. 18.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3.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무슬림인 원고는 1996년경 원고는 무슬림에 대한 억압을 이유로 우간다

반군인 B단체(B단체, 이하 ‘반군’이라고 한다)에 가담한 후 반정부 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1999년경 반군 활동을 이유로 체포되어 2년간 수감되어 있던 중 우간다

정부의 반군에 대한 사면으로 석방되어 더는 반군 활동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간다

정부에 의하여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반군에서 원고와 함께 활동하던 무슬림 지도자들이 살해되는 사건[C는 2012년, D는 2013년, E는 2014년, F는 2016년에 각 살해되었다] 및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3회에 걸쳐 원고 운영 사업체의 물건(자동차부품)이 압류되는 사건도 발생하였는데, 이는 모두 반군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인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