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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4 2013고단1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02:2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지하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6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같이 죽자”고 위협하며, 위 과도로 피고인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찔러 자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미 헤어져 피해자에 대한 재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