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0.15 2014고단899 (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00경부터 같은 날 3:30경까지 전북 임실군 C에 설치된 도박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D 등과 함께,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바닥에 깔린 화투 6장을 O, X 두 패로 나누고 그중 한 패에 도금을 건 다음 3장의 화투패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길사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