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3 2013고합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8. 14. 04:45경 동해시 C아파트에 있는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D의 딸 피해자 E(여, 16세)을 보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가슴위로 걷어 올린 후 왼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