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278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분의 1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분의 1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