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27. C를 대리한 피고의 오빠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상가 201호, 310호, 602호, 603호, 801호, 802호, 803호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상가지분’이라 한다)과 인천 옹진군 F 대 881㎡, G 토지 및 그 지상 4층 H 모텔(이하 위 각 토지 및 모텔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고, 원고가 교환가액의 차액 15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근저당권자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이하 ‘부천축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합계 1,148,000,000원(294,00,000원 294,000,000원 5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C는 부천축협의 대출원금 820,000,000원만을 남기고 나머지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4. 11. 2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H 모텔 및 인천 옹진군 F 토지에 관하여 먼저 가등기를 마쳤고, G 토지에 관하여는 2007. 12. 31. I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C 대신 D이 2004. 12. 3. 이 사건 각 상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14. J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교환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