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3고단1606] 피고인은 2013. 4. 13. 22:00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광적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에 있는 현대함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915] 피고인은 2013. 6. 23. 15:15경 서울 노원구 상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371-2에 있는 정일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