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범행은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K(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B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그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병원치료비를 부담하는 외에 별도로 7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무고의 점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지극히 좋지 아니한 행위이어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원심에서 무고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개인적으로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고, 또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