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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0 2013고정7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군서고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733 앞 노상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