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무효확인등][공1995.8.1.(997),2535]
가. 학내 분규와 관련하여 시위 등으로 흥분해 있는 학생들 앞에서 혈서를 쓰고 단식, 철야 농성을 하며 분규 관련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교수를 징계파면한 것이 징계권 남용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징계파면 사유에 재임명 이전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징계의 부당성 여부
가. 학내 분규와 관련하여 시위 등으로 흥분해 있는 학생들 앞에서 혈서를 쓰고 단식, 철야 농성을 하며 분규 관련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교수를 징계파면한 것이 징계권 남용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조교수로 재임명되기 전의 사유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고 조교수로 재임명된 후의 사유들까지 보태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라면, 징계사유 중 조교수로 재임명되기 전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당한 징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학교법인 성인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4.3.부터 원고는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호남대학의 국민윤리학과 전임강사 및 조교수로 근무하던 중 1990.1.25. 학장직무대리 소외 김영옥으로부터 ① 1986년 학교신문사 지도교수로 임명되어 재직하면서 당시 주간교수(안동주)와 사사건건 시비마찰은 물론 학생기자들과 어울려 술을 자주 마시고 학교를 비방하는 사례가 잦아 당시 교무, 학생처장으로부터 주의를 들은 적이 있었고, 신문사 사무실 배치에 대한 학교당국의 방침을 학생들을 선동하여 제지 내지는 지연시키는 물의를 빚어 소속학과로 복귀한 사실, ② 1985년 학생지도 문제로 물의가 야기되어 학부형이 학교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게 하여 당시 학과장 이면호 교수의 중재로 겨우 수습된 사실, ③ 1986년 일직근무 명령을 받고 2회나 무단불이행하여 경위서를 쓰고 경고받은 사실, ④ 1987.9.10. - 15.경에는 학생들이 대강당 및 학교 전 사무실, 연구실을 점거 농성할 때 농성장에 잠입, 단식을 하면서 혈서를 쓰는 등 (농성교수 ; 원고, 신겸수, 조태영, 고왕경) 시위를 적극 유도한 사실, ⑤ 1989년 소외 1 학장 복직, 윤석성 교수 복직 문제를 들어 유인물을 제작 살포하고 일부 학생들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키도록 하였으며 소외 1 전학장의 재판이 있는 날마다 20 - 30명의 학생들과 함께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하면서 학교재단에서 자위대를 조직하여 폭력을 일삼고 있었다는 등, 사실무근한 내용을 증언하여 학교와 재단을 비방하고 교위를 실추시킨 사실, ⑥ 1989.4.6. 부터 8. 사이에 의원면직된 윤석성 교수의 복직을 위한 철야농성을 하면서 교사를 무단 점거하고 학생들을 자극시켜 면학분위기를 저해시켰으며 이를 해제하면서 유인물을 통해 “앞으로 더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는 표현으로 학교와 재단을 협박 공갈한 사실, ⑦ 1989.1.18. 광주지방법원 88가합8113호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문과정에서 “법인 이사장 박기인은 심복인 학생처장과 체육학과 교수들에게 지시하여 체육학과 학생들을 주축으로 친위대와 비슷한 사병화한 조직을 구성한 사실을 알고 있다.“, "총학생회 자율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무수히 구타시켰다.“는 등 전혀 사실무근한 허위사실을 증언하여 학교와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후, 그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84.3.부터 피고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호남대학의 전임강사 및 조교수로 임명되어 근무하던 중, 1986년 위 대학 학교신문사 지도교수로 취임하였다가 신문편집 관계로 주간교수 등과 마찰이 있어 지도교수직을 사임한 일이 있었으며, 1986.5.20.경에는 위 대학 국민윤리학과 3학년 인 소외 2가 과학생회비 미납을 이유로 같은 과 학생인 소외 김명숙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한 사건이 있어서 위 김명숙의 부모들이 지도교수인 원고에게 찾아와 이를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 일이 있는 사실, 피고 법인은 1978.6.15. 소외 박기인(현재 피고 법인의 이사장인 소외 이화성의 남편)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설립자가 강의실, 연구실, 복지시설 등 학교시설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아니하였을뿐더러 그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생처장 과 교무처장 등을 통하여 위 대학의 학사행정을 주도하고 총학생회장의 선거를 간선제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교운영과 학내민주화를 둘러싸고 학생들과의 갈등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를 시정하려는 학생들은 1987.9.7. 총학생회장의 직선제 선출 및 학생처장과 교무처장의 사퇴 등 학내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하게 되었고, 그러한 시위는 점차 격렬하여져 같은 달 9. 위 시위 학생들과 이들을 반대하는 체육학과 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간선제 출신의 구 학생회 간부와의 사이에 충돌이 생겨 소외 김영로 등 시위학생 25명 가량이 중경상을 입은 이른바 9.9. 사태가 발생한 사실, 그러자 다음날인 10. 위 대학교수들은 전체교수회의를 소집하여 위 사태의 수습을 위하여 소외 박승규 등 7명의 교수를 의장단으로, 원고를 간사로 선출하여 비상교수협의회를 구성하고, 총학생회의 직선에 의한 구성, 학생처장 등 보직교수들의 일괄사퇴 등의 학내민주화 방안을 제시한 사실, 그러나 학생들과 학교 측의 협상이 원만치 못하여 같은 달 14. 17:00부터 같은 달 16. 09:00까지 원고 등의 교수들이 단식기도를 하며 사태수습을 촉구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위 비상교수협의회의 간사로 소외 고왕경, 신겸수 등와 같이 단식기도를 하고 시위 학생들 앞에서 혈서를 쓴 일이 있었던 사실, 그 후 보직교수들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위 박기인도 더 이상 학사행정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학장에게 맡기기로 약속하는 등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하였으나 설립자측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갈등이 재연됨으로써 1988년 1학기에는 4월과 5월에 걸쳐 60여 일 간 학생들이 학내민주화를 요구하며 위 대학의 사무실과 연구실을 모두 점거하고 교문도 통제하는 등 무질서와 혼란의 상태가 계속된 사실, 그러한 가운데 같은 해 5.25. 원심공동원고 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의 평교수들이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고자 평교수협의회를 구성하고 학내민주화를 촉구하였으나, 그 해 2학기 교수인사에 있어서 위 박기인이 학사행정은 학장에게 맡기기로 하였던 종전의 약속을 위반하고 독단으로 3명의 교수를 채용하거나 복직시킴에 따라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 같은 해 9.12. 당시 학장인 소외 1이 교직원을 대표하여 9.9. 사태 1주년을 맞이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학사운영의 민주화를 강조하고 재단과 학교경영의 분리 및 기구개편을 통한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보 등을 요구하자 위 박기인은 같은 달 19. 그를 학장직에서 해임한 사실, 소외 1은 같은 달 30. 광주지방법원에 88가합8113호로 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1989.1.18. 11:00 소외 1의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의 원고측 증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박기인이 학생처장 등에게 지시하여 체육학과 학생들을 주축으로 친위대와 비슷한 사병화 조직을 구성하였고 1987.9.7. 시위 학생들은 위 박기인의 횡포와 탄압에 대하여 시위를 하였으며 위 박기인은 학생처장 등에게 지시하여 체육학과와 제이 씨 학생들로 하여금 시위 학생들을 구타케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김영옥의 고소로 위증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한편 1985년경 위 대학 국문학과 윤석성 교수가 체육특기자들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하여 달라는 학교당국의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학교당국으로부터 학생처 창구 근무로 배치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자 의원면직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복직운동이 일어나 1988.4.6.부터 같은 달 8.까지 원고를 비롯한 16명 정도의 교수들이 철야농성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원심 판시 제1내지 6항의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사립학교법 제61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시 제7항의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그 공소제기된 위증의 내용으로 보아 이러한 사유만으로 교수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파면처분에까지 이른 것은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은 대체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원심 판시 제1 내지 3항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사립학교법 제61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교원징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그러나, 먼저 원심 판시 제4항의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 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호남대학의 교수로서 그 언동이나 의사표명이 학내 사태의 수습 또는 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할 교수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학생들의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때마다 이를 제지하거나 그 잘못을 지적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시위 등으로 흥분해 있는 학생들 앞에서 혈서를 쓰고 단식농성을 한 것은 교수로서 학생지도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학교당국과 학생들간 팽팽한 대결로 해결의 실마리가 없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단식기도를 하였던 것이고, 혈서는 학생 선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생대표들의 대표권을 인정하여 비상교수협의회의 중재에 의하여 농성을 해제한 후 다음날인 9.15. 11:00로 예정된 최종 회의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호소하는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내심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9.9. 사태 당시 학생들 사이에 심한 충돌이 있어 부상자들이 발생하는 등 학생들이 극도로 흥분되어 있고 학교가 극히 혼란과 무질서에 빠진 상황에서 학생들의 시위를 자제케 하고 학사운영을 정상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교수로서 시위 학생들 앞에 나아가 혈서를 쓰고, 단식과 철야농성을 한 것은 학생들을 더욱 흥분케 하고 혼돈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내심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위와 같은 행동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행위는 그 객관적인 정황이나 행위의 형태로 미루어 그 목적이 학생들을 선동하거나 혼돈의 분위기를 더욱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백히 추단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이나 오히려 원고가 위 행동에 이르게 된 동기는 당시의 학생회 임원들과 시위 학생들 사이의 불신과 의견 충돌로 소요의 기미가 보이자 이를 진정시키려는 나름대로의 충정에서 학생들에게 극단적인 행동의 자제를 촉구하고 비폭력, 평화적 수단으로 학원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쟁취하도록 호소하는 데 있었음이 엿보인다고 판단한 것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원심은 부가적으로 원심 판시 제1 내지 4항의 징계사유는 모두 원고가 조교수로 최종적으로 재임명되기 이전의 사유임이 역수상 명백한 바 피고가 위 사유들이 있었던 이후 그 사유들의 존재를 알면서도 원고를 조교수직에 재임명한 점에 비추어 새삼스럽게 같은 사유를 들어 징계파면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조교수로 재임명되기 전의 사유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고 조교수로 재임명된 후의 사유들까지 보태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원고의 징계사유 중에 조교수로 재임명되기 전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부당한 징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심은, 원심 판시 제 5, 6항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해직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던 동료 교수들의 복직을 돕기 위하여 농성, 재판방청등 복직운동을 전개한 것 자체가 불법하다거나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위배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철야농성을 하면서 교사를 무단 점거하고 유인물을 제작 살포하며 학생들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켰고, 소외 1 학장의 재판에 20 내지 30명의 학생들과 함께 법정에 나가 법정 소란을 일으키는 등 학교와 재단을 비방하고 소요를 일으켰으며, 학교와 재단을 협박 공갈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사유를 근거로 한 징계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국문학과 윤석성 교수의 복직운동의 일환으로 1988.4.6.부터 8.까지 원고를 비롯한 교수 16명이 학교 내에서 철야농성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설사 동료교수의 해직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그 시정을 구하도록 하여 도와주는 것은 몰라도 교수의 신분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 교육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동료교수의 복직을 돕는다는 이유로 교내에서 철야농성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직운동을 전개한 것은 그 자체로서 교수로서의 본분에 위배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불순한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거나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위배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심은, 이른바 9.9.사태가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였고, 그 당시 체육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피고 법인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시위 학생들과 대치하다가 상호 충돌하여 많은 학생들이 다친 것이 사실인 만큼 원고가 그 증언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다소 과장되는 등으로 그 내용이 사실과 일부 다르고 그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된 위증의 내용으로 보아 이러한 사유만으로 교수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파면처분에까지 이른 것은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부가적으로 원고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위증 사실만으로 공소제기된 원심공동원고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점, 원고가 1984년 이래 위 대학의 전임강사와 조교수직에 성실히 근무하며 학생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위증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위증사실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 9.9.사태가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이고 그 당시 체육과 학생 등이 주축이 되어 피고 법인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시위 학생들과 대치하다가 상호 충돌하여 많은 학생들이 다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교수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사실과 다르게 명백히 학생들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은(그 후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1993.10.26.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분쟁에 관한 적정한 사법적 판단을 왜곡시킬 의도로 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인에게도 용납되지 않는 행동으로 하물며 지성의 최고의 상징인 교수로서의 양식과 신분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위증사실과 앞서 본 나머지 징계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징계파면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학내 분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학생들을 지도할 교수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 및 원고의 행위가 학내 사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학내 사태에 대해 피고 법인측에 책임의 일단이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고를 교수직에서 해임함에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여기에 당시 원고와 같이 위증죄로 공소제기된 원심공동원고는 금 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거나 원고가 1984년 이래 위 대학의 전임강사와 조교수직에 성실히 근무하며 학생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원고에 대한 해임이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와 사립학교법에 정한 교원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