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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2083, 2084(반소) 판결

[공사금][집36(1)민,103;공1988.5.1.(823),660]

판시사항

가. 도급계약의 지연보상에 관한 특정의 성질 및 위 약정에 의한 지체보상의무의 동기

나. 건설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에 민법 제670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도급계약의 지연보상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을 약정한 것이라 할 것인 바,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이 건물신축공사를 완성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도급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그 일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위 약정에 의한 수급인의 지체보상의무의 종기는 수급인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고 도급인에게 인도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준공검사를 마친 건물을 인도받은 후에 있어서는 비록 인도된 건물에 공사내용대로 완성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 별도의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수급인에게 지체보상약정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는 없다.

나. 민법 제671조 에 의하면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70조 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칙으로 그 제척기간을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5년 또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물수급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는 하자보수청구권에 대하여는 1년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670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백일성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반소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행두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반소피고 :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비와 원고가 설계도대로 공사하지 않거나 불실공사를 함으로써 발생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액(하자보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손해 포함)을 별도로 인정하고 피고(반소원고 :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는 위 추가공사비를, 원고에 대하여는 위 손해액을 각기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에는 원고의 미시공부분이 공사진행중 원.피고사이의 설계변경합의에 따라 위 추가공사로 대체 된 것이라거나 또는 위 건물을 인도할 때 원.피고가 위 추가공사비와 미시공부분에 대한 공사비 등 상당액을 그 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지 못할바 아니고,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주장과 같은 설계변경의 합의나 건물인도시의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주장들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없이 이를 배척하였다 하여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판시 여관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급인인 원고가 계약상의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때에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잔여시공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공사금액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그 준공기일인 1982.12.15까지 공사금액 1,655,518원 상당의 정화조 등 공사와 공사금액 2,280,000원 상당의 지하실 천정과 벽도배, 바닥 카페트깔기, 전지조명 등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던 사실과 그후 원고가 1983.3.25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치고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위 지하실부분 공사는 원심변론 종결시까지는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위 정화조 등 공사지연에 대하여는 1982.1216부터 건물인도일인 1983.3.25까지 100일간, 위 지하실부분 공사지연에 대해서는 1982.12.16부터 원심변론 종결일까지의 범위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1987.1.20까지 1497일간의 지체보상금 합계 금 10,772,445원을 원고의 공사 대금에서 공제하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원.피고사이의 지체보상에 관한 위 약정은 수급인인 원고가 계약상의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잔여시공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 그 지체보상의무의 발생시기와 지체보상액의 산정기준만 밝히고 있을뿐 그 종기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아니한 바,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지체보상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을 약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수급인이 건물신축공사를 완성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도급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그 일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약정에 의한 수급인의 지체보상의무의 종기는 수급인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고 도급인에게 인도한 때가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도급인이 준공검사를 마친 건물을 인도받은 후에 있어서는 비록 인도된 건물에 공사내용대로 완성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 별도의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수급인에게 지체보상약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공사의 준공예정일인 1982.12.15부터 100일이 지난 1983.2.25에 준공검사를 마친 건물을 인도받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시 정화조 등 공사와 지하실부분 공사지연에 따른 위 지체보상약정에 의한 지체보상금액은 합계 금 1,170,655원((1,655,518원 +2,280,000원) x 3/1000 x 100일)이 될 뿐인데도 원심이 위 지하실 미완성 공사부분에 대하여는 건물이 인도된 이후까지도 그 지체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지체보상금액을 산출한 것은 결국 지체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도급계약상의 지체보상 약정조항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하자보수에 관한 약정내용은 건물준공후 1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그 보수책임을 진다는 것이므로 이 약정조항은 수급인이 하자보수책임을 지는 하자의 발생기간을 1년내로 제한한 것일뿐 그것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청구의 기간까지 1년내로 제한한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또 민법 제671조 에 의하면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70조 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칙으로 그 제척기간을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5년 또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물수급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는 이 사건 피고의 하자보수청구권에 대하여는 1년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670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4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를 살펴보면, 추가공사비 금액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시인되고, 또 주장이 들고 있는 원심판시 4의(사)항 손해액은 판시 건물 중 설계도대로 시공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그 추가보수공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그것이 설계도대로 시공된 경우에 소요될 공사비 상당액을 그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일뿐 그것이 하자보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비 상당액의 손해를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 2중으로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거기에 추가공사비와 손해배상금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든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확정한 판시 추가공사비는 원래의 도급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공사진행중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시공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임을 인정할 수 있고 내세우는 을 제9호증(영수증)은 원고가 건물을 인도한 후 원고의 직원이었던 소외 3이 피고의 요구로 마당 콘크리트공사를 하고 그 공사 대금을 수령한 영수증임을 알 수 있어 위 인정을 달리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또 피고측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것이므로 주장은 위와 같은 증거들을 가지고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탓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판시 4의(가) 내지 (사)항까지의 각 금액을 합한 금 24,101,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공사비와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위 감정인의 감정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나)항의 금 3,680,000원은 그 (가)항의 같은 금액과 중복된 것이고 또 그 판시 (바)항 금 2,950,000원과 (사)항 금 5,830,000원은 당초의 감정서에기재된 감정결과란에 의한 것이나 같은 항에 관한 감정결과란은 그 기재에 오류와 오산이 있다 하여 같은 감정인이 수정감정서로 정정된 것인데(이 정정은 감정결과를 달리한데 따른 것이 아니고 단지 당초 감정서의 금액산출 근거인 부속서류 내용대로 오류를 정정한 것일 뿐이다.) 위 수정감정서상으로는 위(바)항의 금액은 금 6,430,000원이 되고 위 (사)항의 금액은 금 7,550,000원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한 하자보수공사비와 하자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금액은 결국 금 25,530,000원 (24,101,000원- 3,680,000원 - (2,950,000원 +5,830,000원) +(6,430,000원 + 7,550,000원))이 됨이 계산상 분명하고, 따라서 원심이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한 하자보수비 등 손해액을 금 24,101,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위 감정인이 감정결과의 산출근거로 삼은 부속서류와 수정감정서를 간과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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