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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4.8. 선고 2020고단102 판결

준강제추행

사건

2020고단102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은경(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박무협

판결선고

2020. 4.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15:00경 부산 기장군 기장내리역 방면에서 광안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부산 B 시내버스(C) 내에서, 운전석열 뒤쪽 2인용 의자 중 창가쪽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D(여, 42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패딩 점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덮어 피고인의 손을 가린 상태에서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아래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에 대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가서 옷으로 피해자와 자신을 덮은 다음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을 시작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항의하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이 피고인의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어 추행행위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사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옷으로 덮은 다음 몰래 피해자의 신체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불안감 등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의 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약 2년 전 위암 수술을 받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판사이덕환